[스크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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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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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부령 |
시작일자 | 2011.02.07 | 마감일자 | 2011.02.28 |
소속기관 | 국방부 | 공고번호 | 2011-26 |
⊙ 국방부공고제2011-26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UDT/SSU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10%, 전투기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의 항공ㆍ함정수당을 1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에 따른 통제요원 항공수당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UDT/SSU 요원 위험근무수당 20%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 1~2호)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SSU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수당 인상 나. 특전사 요원 위험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수당 인상 필요 다. 함정근무수당 을호 10% 인상(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호)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원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사기진작이 필요 라.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안 별표 2 항공수당 갑 1호)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 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 인상 필요 마. 항공수당 갑 4호 지급 대상 확대 및 장관급 조종사 지급대상 구체화(안 별표 2 항공수당 갑 4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과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의 항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비고’란에 명시 바. 항공수당 을 1호 지급 대상 명칭 변경(안 별표 2 항공수당 을 1호) 항공기조작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술통제사가 전술항공조종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술통제사를 삭제하고 전술항공조종사로 별도 분리 사.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최전선에 배치되어 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ETAC(최종공격통제)요원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지급 기준(기술수당→장려수당)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