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T&SEAL(26기) 동지회·군사포럼

UD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쏘니리 2011. 3. 29. 13:25


[ 취지 및 배경 ] 가. 취지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현역 및 전우회 예비역들의 사기진작 및 해군 특수부대로서 정통성의 유지 차원에서 본 기 입법화 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 첩보부대와 국가차원의 대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검토. 나. 배경 해군특수전여단(UDT/SEAL)은 1950년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정예 특수전술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북파 침투공작 특수임무수행이 주요 임무이었고, 그 후로는 현대전에 맞춘 특수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을 반복하면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6.25 전쟁 이후에 기초적인 유격대 수준의 특수공작 능력만을 가졌던 각 군(육군첩보부대/HID, 공군첩보부대/OSI, 해군첩보부대/UDU) 특수공작 요원들의 침투전술의 습득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탁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더 나아가 현존하는 대한민국 모든 특수부대의 중추적 역활을 한 특수부대의 모든 요원들이 UDT 교육을 이수하였을 정도로 특수부대의 모체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로 명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특수전여단(UDT/SEAL)은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특수요원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부합된 보상 및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특수요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투력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바 본 법률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 1) 국가 유공자 포함 취지 현재 정부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북파공작원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정의는 ‘첩보부대에 소속이 되어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북파 되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로써 규정하고 있다. 1970년 이전까지 해군정보부대 요원 중의 대다수는 해군 수중파괴대 부대인 해군 UDT 부대원을 선발하여 북파 특수임무수행에 투입되었고, 같은 부대장의 지휘하에서 동일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 왔다. 해군정보부대의 특수요원들이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특수요원들도 국가유공자로 마땅히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 대한민국 해군 UDT와 정보부대의 동일한 임무수행 사실 해군 UDT의 북파 침투공작 특수임무수행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전, 1968년 6월 23일까지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무장 첩보활동을 해 왔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이후부터는 북파 침투공작은 바로 중단이 되었다. 북파 침투공작 특수임무를 수행한 요원은 과거나 현재나 해군 UDT 부대원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필요로 할 때마다 해군 UDT 부대원이 해군정보부대로 교차근무 및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양쪽 부대원이 동일한 부대장 아래에서 북파 침투공작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인사발령 때에 오고 간 사실이 해군 UDT 특수부대 행정기록부에 보관이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해군 UDT 6기생 전원이 북파 침투공작 특수요원으로 투입되었던 사실이 있다. (육군첩보부대/HID 20명, 해군수중파괴대/UDT 16명). 3) 대한민국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출신자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과거에는 북파 침투공작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수많은 특수요원을 배출하였고, 특수임무를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해군 UDT 요원이 보충되어 북파 침투공작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대장의 지휘 아래에서 똑같은 교육 및 훈련을 받고서 국가유공자 보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불합리한 현실이라는 것은 위에서 기술된 모든 정황과 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현역 및 예비역도 특수임무수행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형평성 차원에서 본 해군특수전여단 특수요원의 대우개선 취지 가.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특수부대의 특수임무수행 역사의 재조명 나. 형평성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보상을 통한 현역 특수부대 요원의 사기진작 다. 급변하는 현대전에 부합된 특수전의 최선봉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특수부대 요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고도화 된 인간병기로서의 자긍심 및 충성심 고취. [ 해군 UDT 특수부대의 창설 배경] 가. 배경 1950년 6. 25. 전쟁을 전후로 미(美) CIA, CIC에 의한 첩보공작부대 유지차원에서 미(美) 해군 UDT와 같은 특수부대의 편성이 필요하였다. 당시에 미국의 한국 특수공작업무는 미(美) UDT 해군정찰대에서 수행을 하였고 이들에 대한 통제는 미(美) CIA, 8군에서 수행하였다. - 1954년 2월 : 미(美) UDT 철수.- 1954년 6월 : 한국함대 상륙지원대 UDT 편성. - 1954년 7월 : 부대 창설을 위한 특수전과정 유학자 선발. - 1955년 11월 : 유학자 7명을 교관으로 UDT-1기 교육. 26명 수료. 부대 창설. - 1957년 4월 : 미(美) 8군 내 CIC 철수. 나. 해군 첩보부대(위장명:UDU) 운용 1955년 이후부터 육,해,공, 첩보부대에서는 특수공작의 훈련과정 중에 고도의 침투능력 습득을 위하여 UDT 훈련과정을 이수케 하였으며, 특히 각 군의 첩보부대 개편과 창설에는 UDT 훈련의 이수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해군 첩보요원으로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한 자들은 대부분 UDT 요원들이었고, 직접 참가하지 않았던 요원들은 계속 임무 대기 중이었다. 1971년 이후로는 해군첩보부대(UDU) 자체 교육훈련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 UDT 요원들을 교관으로 임명을 하여 UDU-1기생(UDT기수-17기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휘관 및 핵심요원들은 수시로 교차근무를 하고 있다. [ 타군 첩보부대의 UDT 훈련과 연관성 ] 가. 육군첩보부대(HID) 1950년 6월 25일, 전쟁 전후에 육군첩보부대의 임무는 주로 수색정찰 및 적 교란작전 위주의 소극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8년 이후에 미군 주도하의 사이판, 시가자키 등지에서 육상 유격 훈련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그 이후에는 전천후 특수공작 요원으로서의 고차원적인 자질 향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히 해상/수중의 침투훈련 능력 습득을 위하여 해군 첩보요원 양성의 산실인 UDT 부대에 위탁교육을 실시(36명)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육군첩보부대(HID)로 복귀하여 북파 침투공작의 주요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공군첩보부대(OSI) 공군첩보부대는 1963년부터 UDT 교육(9, 10, 11기 / 6명)을 받았으며, 이들 특수요원 중 일부가 김신조 남파 사건 이후에 보복차원으로 창설된 684부대(일명/실미도부대)의 핵심 교관으로 투입되어 요원들을 훈련시켰다. 다. 해병대첩보부대(MIU) 1968년에 창설된 MIU는 교육과 훈련만 실시를 하다가 1972년에 해체 되었다. 당시에는 1965년부터 UDT 훈련을 이수한 요원들을 위주로 부대가 창설되었고 북파임무 침투공작을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 UDT 과정 수료자 중, 정보부대(UDU) 근무자 현황(양 부대 교차 근무자 포함) --- --- UDT 요원의 북파 공작 현황(같은 교육을 이수한 나머지 요원은 UDT 부대에서 임무부여 대기) --- --- UDT 교육 근무 후, 해군정보부대 전출 --- --- UDT / UDU 부대장 명단(상당수 양 부대 교차 근무) --- * 첨부자료(국회, 국방부, 해본...)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첨부된 파일(초기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특수부대 소개 --- 1954년 : 한국함대 예하 UDT 부대 편성.(해본편성 제10호) 1955년 : UDT 부대 창설 인원 33명. 1968년 : EOD 편성.(국방일반명령 16호) 1976년 : 특수전 SEAL 임무 부여.(Sea Air and Land) 1983년 : 제 25 특전전대 창설.(해본명 115호) 1986년 : 제 56 특전전대 개칭. 1993년 : 대테러 임무 부여.(국방부 명 932호) 1998년 : 특수선박대 특수선/잠수정 창설.(해본 제 1호) 1999년 : 특수임무대 창설.(대테러 작전 위주) 2000년 : 특수전여단 승격.(해본 제16호) 가. 연혁 나. 임무 1) 전천후 특수작전 (UDT/SEAL) - 적 지역정찰/첩보수집보고. - 요인납치. - 아군첩자 접선/안내. - 주요표적 타격 및 교란작전. - 접적지역 적 침투 억제 및 응징보복. - 도피 및 탈출. - 적 함정 수색 및 납치 확보. - 상륙해안 정찰 및 교두보 확보. - 적 후방 비정규전 및 특수작전 실행. 2) 폭발물 처리 (EOD) - 아군 및 적성국 폭발물 연구, 제조, 분해 처리. 3) 대테러 작전 - 미(美) CIA와 합동 교육 및 실전배치. -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임무수행. - 미(美) 해군 대테러 팀과 주기적인 합동훈련 및 정보교환. --- 특수교육훈련 --- 가. 보수교육과정 초급반과정(24주), 중급반과정(9주), 고급반과정(7주), 장교과정(4주), 대테러과정(8주), 폭발처리과정(12주), 특수요원 이송과정(6주). 나. 주요 교육 내용 교육과정 내용 (초급반 과정) 체력단련, 잠수학, 사격, 폭파, 육상/해상/수중/공중 침투, 소부대 특전전술, 도피 및 탈출, 정찰 밑 감시 등. 전반적인 특수전술 교육훈련. (특기전문과정) 특전항해술, 특수침투장비, 작전계획, 북한군전술 분석, 북한군 정찰 감시, 적 표적 연구, 상륙전 특수작전, 수중폭발물, 잠수함/잠수정/특수침투선박 운용, 육/해/공 침투 및 탈출, 표적타격, 포로구출, 아군첩자 접선안내, 포로구출, 요인납치/암살, 적교란작전, 심리전, 비정규전. (대테러과정) 미 CIA 합동 대테러교육훈련, 폭발물 제조 및 처리, 테러지역 연구(육/해/공), 근접지역 전투전술, 선박 관숙훈련, 인질구출, 요인납치 및 신문, 적성병기/폭발물제조/처리, 테러리즘 동향/조직 연구, 첩보원 운용. --- 전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로서 각 지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께도 적극 홍보해 주십시요 --- 

[출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작성자 해군

http://blog.naver.com/chadron9/20094221492